매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에 환불한 계약금의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71 | 법인 | 1993-05-07
문서번호
법인46012-1271 (1993.05.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과 토지매수자의 관계ㆍ토지거래허가 내역ㆍ해약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약금 환불시 세무처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합의하에 해약하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한 경우 매도자가 환불한 계약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