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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45 | 부가 | 1995-09-19
[사건번호]

국심1995서0945 (1995.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9.3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품목 H-빔, 수량 454.545톤, 공급가액 181,818,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181,848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또한 위 공급가액 181,818,182원을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 `91사업년도(91.1.1~12.31) 법인세 93,56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이의신청 및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1.9.30 H-빔 454.545톤을 구입하고 그 대금 200,000,000원(부가가체세 포함, OOO유통(주) 발행어음 4매, 청구법인 배서)을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위 H-빔을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OO주택주식회사 고층아파트 흙막이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H-빔을 매출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가공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가공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이 건 H-빔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91.9.30 청구외 OOO유통(주) 발행어음 4매를 받고 입금표(200,000,000원)을 작성·교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청구법인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H-빔이 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OOO유통(주)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입금표를 회수하고, 위 어음 4매를 반환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는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1.9.30 H-빔 454.545톤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H-빔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도 당초에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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