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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90
직무태만및유기 | 2016-02-24
본문

집배업무 태만(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790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총 199일을 근무하면서 본인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총 7,960통을 인수하였으나 배달 부하량이 많아 171일간 4,606통(58%)을 소포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2015. 4. 17. 등기소포우편물 총 33통 중 13통만 직접 배달하고 나머지 20통은 출국 전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전화하고 배달증을 생성하지 아니한 채 중간보관장소로 중간수도한 후 소포위탁배달원이 가져가 배달하는 등)하고 본인은 일평균 약 17통(정당 배달 집배원 일평균 25통)을 배달하여 집배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일일 택배배달 물량(17통)이 정당 배달 집배원이 배달한 일평균(25통) 보다 적어 집배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보다 일일 택배물량이 적은 직원들이 10여명이 더 있음에도 이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판례에 의하면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과 경영상태, 근무성적 평가기준의 객관성, 해당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의 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징계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소청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 또는 기대치 이상에 해당하는 배달을 하여 왔다.

또한, 2013년 부당인계로 관서경고와 근절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나, 2013년 관서경고는 국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경고이므로 이를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집배업무의 제일 원칙은 소통(우편물의 배달 소진)으로 현재도 소통을 위해 위탁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고, 소통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우선 가치로 본인이 인수한 7,960통의 우편물량의 소통을 위해서 위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이러한 점은 상부 관리자들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종합감사 대상 기간 중 소청인은 1,458통의 국제우편을 배달하였는데, 이 기간 근무일이 195일인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8통을 배달한 것이 되고 총 배달물량은 25통으로 정당 배달 물량 25통과 동일한 물량에 해당하며, 국제우편 배달은 대외적으로 국가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하고 특별한 집배업무이다.

소청인과 같은 혐의가 있는 동료직원들이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들 대부분이 경고ㆍ주의 처분에 그쳤고, 관리 감독직에 있는 상관들도 택배 소통을 우선시 하여 인계(위탁)를 눈감아 주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통상 연말에 전직(전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관행임에도 2015. 12. 1.자 불합리한 전직(전환배치) 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소청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로 징계가 정당하지 못함을 처분청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배달을 하여 왔음에도 일일 배달물량이 정당 배달 집배원의 일평균 보다 적다는 이유로 집배업무 태만으로 징계 처분한 것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 등기소포우편물 부당 처리 조사 결과 보고(2015. 10. 14.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일평균 배달물량을 기준으로 ‘우편업무 태만(부당 인계 물량, 행위 지속 여부 등) 정도’에 따라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기준을 설정하여 중징계(1명), 경징계(3명), 경고(16명), 주의(47명), 구두경고(6명) 조치를 하였고, 책임직에 대하여도 확인 업무 및 자체감사 소홀 등을 이유로 경고(2명), 주의(3명) 조치하였으며, 집배직 73명이 적게는 1통, 많게는 4,606통 등 총 46,799통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소청인의 부당인계 물량이 가장 많은 4,606통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일평균 배달물량만을 기준으로 본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국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경고였던 2013년도 관서경고를 본 건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체국의 경우, 2013년에도 같은 사례가 우정청에 익명으로 제보되어 집배직 54명의 우편물 부당 인계사항이 적발되었고, 2013. 11.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위탁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부당 인계 금지 관련 교육 등을 수시로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적정 배달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 상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하여 2015년 다시 적발된 것으로,

본 건 처분은 집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부당 인계를 반복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에 의거, 처벌한 것으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집배업무의 제일 원칙은 ‘소통(우편물 배달 소진)’으로 소통을 위해 위탁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소통을 위해서 위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법」제2조 제5항 단서, 「우편법 시행령」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및 「우편법 시행규칙」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우편물의 집배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고, 그 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직이 배달가능한 물량은 배달증을 생성하여 우선 자체 배달을 실시하고 처리한계 물량에 대해서만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배달을 하도록(우편물 부당인계 관련 기관경고에 대한 근절대책 수립, 우편물류과-3802, 2013. 11. 19.)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하여 왔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통을 위해 위탁이 불가피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문답서 작성 시(2015. 10. 7.)에는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수한 우편물은 모두 가져나가서 최선을 다해 배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다가 소청을 제기함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대판88누3161, 1989. 5.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1.~2015. 6. 30. 기간 중 본인이 배달하여야 할 등기소포 우편물 총 7,960통 중 4,606통(58%)을 소포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하고 본인은 일평균 약 17통만 배달하는 등 그 기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그와 관련 다수의 직무 교육을 받아왔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바, 이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커 보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별표2]의 기준에 의하면, 기타 우편물 관리 및 우편업무태만에 있어 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이상’을, 고의인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복무 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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