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19 | 소득 | 2003-08-20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 (2003. 8. 20.)
요 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재소득46073-119 (2003. 8. 20.)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