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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19 | 소득 | 2003-08-20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 (2003. 8. 20.)

요 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회 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재경부 소득46073-119,2003.08.20,소득46011-10391,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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