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12 | 부가 | 1998-06-18
문서번호
부가46015-1312 (1998.06.18)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