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1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51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