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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0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2: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1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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