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8가단21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