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8가단21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