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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97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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