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9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C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96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