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44 | 부가 | 1999-03-11
문서번호
부가46015-644 (1999.03.1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7-2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77-2【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에 있어 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