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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3 | 부가 | 1994-03-16
문서번호

부가46015-493 (1994.03.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참조)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중에 지방이전을 점차적으로 할려고 ○○도 ○○에 사업장을 확보하여 1993.06.22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업장에서는 자수 직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수기 라는 기계가 꼭 필요한 기계장치가 있어야 되기에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에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고 ○○에서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에서는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고 당연히 ○○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해준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바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별이 아니고 사업장 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인도되었으면 당연히 재화 공급으로 인정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에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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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