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5:14 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정 품 고 야드 클러치 백을 판매할 테니 대금 일부를 먼저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 품 고 야드 클러치 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D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역
1. 영장 회신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C 추가 대화내용 첨부)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클러치 백을 45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증거기록 79 쪽), 피해자에게 140만 원에 구입한 정품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23, 26 쪽)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도 상해 등으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