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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178 | 과세전적부심사 | 2015-12-0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178

제목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1994. 9. 23. ○○○社(이하 “본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본사로부터 ○○○ 및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내 독점판매자로서 수입신고번호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 1. 13.~1. 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이 ○○○본사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먼저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당해 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바,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과 ○○○ 본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할인율’도 사업상 역할에 따라 본사와 청구법인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결정된 것임에도 단지 쟁점물품의 수출입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본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부당하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1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 상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최초 거래단계’는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이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백화점측에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금액만을 쟁점물품의 대가로 회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브랜드 인지도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서 청구법인과 격차가 있거나, 백화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한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반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 등 ○○○개 업체를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4방법 적용을 위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수준의 ‘백화점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그 비율이 각기 상이한 ‘백화점 수수료’를 일괄공제한 후 재산출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이전가격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 아니라 본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할인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할인율’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해 할인율조차도 이전가격보고서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동종․동류비율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여 최대값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백화점 할인행사를 하면서 할인품목, 할인기간, 할인율 등을 모두 본사에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등 수출자인 본사가 사실상 국내판매에도 관여하고 있고, 특히 청구법인의 장기 미판매 재고분에 대하여 판매자인 본사가 이를 재구매 해주는 재고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미판매에 따른 재고관리 및 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반품(Ship-back)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고려하여 할인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러한 백화점 거래의 특성상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 판매되는 시점’에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미판매 재고분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다시 반품되는 등 백화점은 재고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백화점과의 거래는 사실상의 ‘위탁판매’에 불과하며, 결국 청구법인의 최초 거래단계는 ‘쟁점물품이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므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의견까지도 일부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브랜드 가치 등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업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고, ‘백화점 수수료율’은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통지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출시 청구법인의 백화점 수수료는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이윤 및 일반경비’를 통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 본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독점판매자로서 ○○○ 본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본사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구조는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적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백화점에 납품하고, 백화점은 납품받은 가격에 다시 백화점 수수료(20~23%)를 덧붙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백화점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뒤 미판매 재고품은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인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백화점’ 및 ‘백화점으로부터 최종소비자’로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청구법인은 백화점 납품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화점은 해당금액을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상에 ‘최종소비자가격’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는 등 백화점 납품업체의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미판매 재고분으로서 백화점으로부터 반품 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한 가격으로 ○○○ 본사에 재수출(반품)하는 재고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쟁점(1)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본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할인율도 본사와 청구법인 모두가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결정된 것임에도 단지 이전가격보고서 상의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에서 정한 ‘재판매가격법’이 아닌 본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할인율조차도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 사분위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백화점 할인행사 등 국내판매에까지 수출자인 본사가 관여하고 있으며, 미판매 재고분에 대하여 수출자인 본사가 이를 재구매 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주장한다. 「WTO관세평가협정」제1조제2항(a) 및 「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결정방법인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본사가 책정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②당해 ‘할인율’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국내소비자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점, ③백화점 할인행사 시 할인품목, 할인기간 및 할인율 등을 본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등 쟁점물품의 수입 후 판매 및 처분에 대하여 수출자인 본사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본사의 재고관리정책에 따라 백화점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반품된 물품을 수출자인 본사가 수출 당시의 가격으로 재구매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재고 및 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⑤이러한 반품(Ship-back)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할인율’이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통지세관장이 본사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4방법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이 자체 선별한 7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동종․동류비율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를 모두 공제한 후 재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비교대상업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브랜드 가치 등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업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통지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시 청구법인의 백화점 수수료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통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①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약정된 정산금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회신(2013.1.13)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도 실제 손익계산서 상에 ‘최종소비자가격’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②「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5조제3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하되,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청구법인이 백화점과 맺고 있는 ‘특정매입거래’ 계약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백화점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고, ④미판매분에 대한 재고 및 위험을 백화점이 아닌 청구법인(최종적으로는 수출자인 본사)이 부담하는 사실상의 ‘위탁판매’ 형태의 거래로 보이는 점, 그리고 ⑤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납부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정 목적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아닌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에서는 동종․동류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 중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으며, 국내판매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등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업종(46419 외 4개) 및 품목(HS 6110 외 9개) 등을 고려하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동종․동류비율의 산출범위를 결정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제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관세법시행령」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제4방법 적용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에서 검토한 국내판매가격 결정방법, 비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지세관장이 적용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방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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