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0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63,064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