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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5027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5-01-01
사건번호

2015027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05

내용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5-27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5-274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친구인 B(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수사의 사건무마 명목 금품수수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자녀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수사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을 알아보고 관련자에게 알려주면서 그 시점에 금전을 빌렸고, 경찰 조직 내 잔존하는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련 문의는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라는 지침인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수사사항을 물어보며 “제 친구입니다. 조사받을 때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자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해서 650만원은 생활비로 빌려주고 나머지 50만원은 병원 수사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저녁이나 소주값 하라고 주었다”는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700만원 중 50만원은 사건을 알아보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개인의 비위를 떠나 경찰조직 전체의 비위로 비춰질 수 있는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적극적인 금품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난 가능성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1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본건 징계이유에 대한 진상 본건 징계이유 중 ‘친구인 관련자 B가 근무하였던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수사의 사건무마 명목으로 50만원을 금품수수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수사사건은 진료기록부 약 3∼4장이 훼손되어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로 끝나는 경미한 사안으로 관련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병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아 면허정지 15일로 종결된 사건이며, 소청인과 관련자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로 약 26년간 경찰생활을 하며 계속 교류해온 막역한 사이이고, 2013. 11.경 ○○ ○○구 ○○동 소재 장어구이집에서 관련자를 만나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였던 고3 딸의 과외학비 등으로 1,000만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관련자는 1,000만원은 없고 700만원을 빌려주겠다 하며 당일 찾아서 주겠다는 것을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금원을 차용한 증거가 된다고 하며 그 다음날 소청인의 통장으로 7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이며, ○○병원의 진료기록부 훼손 건은 관련자가 구속될만한 일도 아닌데 병원에서 30년간 근무를 하며 의료법에 대해서는 소청인 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건무마용으로 7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관련자가 700만원을 빌려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사건내용을 언급하여 요즘은 담당수사관에게 청탁이나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어려운 금전 부탁을 들어준 친구이기에 사건내용을 들어주면서 술자리를 마친 것인데 감찰조사에서 관련자가 700만원 중 650만원은 차용금이고 50만원은 저녁식사나 소주값으로 주었다 진술한 것이며, 이후 소청인이 ○○경찰서 인근을 지나면서 잠깐 담당수사관을 만나 친구라고 하며 친절하게 해달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로 관련자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에 담당수사관을 만나 친절하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나. 본건 징계처분의 부당에 대한 소명 관련자는 감찰조사 1차 진술 시 700만원 모두 빌려준 것이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회유와 유도신문이 있어 “어떻게 진술을 하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사실관계와 다른 50만원을 술값 등 명목으로 진술한 것으로, 2차 진술 시 50만원에 대한 1차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700만원 모두 빌려준 것이라 하였음에도 감찰에서는 소청인과 말을 맞춘 것이라 결론 내렸는데, 소청인이 말을 맞추려고 했다면 1차 진술 시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음에도 관련자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라고만 하였고, 감찰에서는 2차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 없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다. 결론 소청인은 담당수사관을 만나 술과 식사는 물론 커피 한잔도 하지 않았고, 700만원은 빌린 것으로 관련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이는 사건과는 무관하게 오직 소청인과 관련자 사이의 금전차용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며, 술에 많이 취한 친구가 사건을 한번 알아봐 달라기에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준 정이 고마워서 지나는 길에 담당수사관을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인데 관련자는 참고인에 불과함을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은 친한 친구에게 700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변제하였는데 경찰수사와 무관한 금전 차용이고 어려운 금전 부탁을 들어준 친구가 수사사건을 말하기에 들었을 뿐으로 사건 관련 금품수수한 적 없으며, ○○병원의 진료기록부 훼손 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참고인인 관련자가 사건무마용으로 7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과 관련자는 오랜 친분이 있고, 700만원에 대한 차용의 증거로 계좌입금을 받았으며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금품수수가 아닌 빌린 것이라는 주장에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겠으나, 관련자와 담당수사관 간 통화 녹취에서 관련자는 자신(관련자)이 수사의 타겟이며 사안이 중대한데 알아서 해주겠다며 650만원을 요구하기에 술값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더해 소청인에게 700만원을 송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700만원을 입금한 계좌내역과 통화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소청인이 담당수사관을 만나 사건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관련자가 낮술을 하고 말을 지어낸 것이라 하나 음주를 한 것처럼 어눌하지 않고 목소리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찾아와 장어구이집에서 술을 마셨고 700만원을 보낸 것 등은 다 맞는데 돈을 준 의미만 틀렸다고 주장하는 점, 평일 오전(10:48경)에 술에 취해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막역한 친구 사이로서 상호 감정이 있거나 싸운 사실이 없는 관련자가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관련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알아보는 대가로 돈이 오고간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 700만원 중 500만원은 본 사건 감찰 첩보 접수 이후인 2014. 8. 28. 변제(계좌송금)하였고, 200만원은 2014. 5월경 상환했다고 하는데 집에 있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며 은행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이니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감찰조사 이전에 갚았다는 200만원은 변제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당초 보험사기 의혹 첩보로 수사 진행 된 것으로 관련자 입장에서는 병원업무를 30년 이상 해왔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행정일반을 총괄하는 원무부장으로서 수사상 직접 피의자는 아니더라도 병원 내부적으로는 경찰수사 관련 실질적인 책임자로 봐야 할 것으로 실제 소청인을 통해 사건을 알아보고자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이후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입원 의심 환자 등의 진료카드 훼손이 확인되어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의료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행정처분 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되어 병원의 원무부장 직위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관련자가 단순 참고인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관련자가 감찰조사 1차 진술 시 700만원 모두 차용금이라 수차례 말했으나 회유와 유도신문으로 인해 결국 사실과 다르게 50만원을 술값 등 명목이라 진술한 것이며, 2차로 자진출석하여 700만원 모두 차용금이라 정정했음에도 대질신문 없이 소청인과 관련자가 말을 맞춘 것이라 결론 내려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관련자는 2014. 7. 23. 담당수사관과 통화 시 수사사건 관련 7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감찰조사 1차 진술 시(2014. 9. 15.) 처음에는 700만원 모두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다가 통화내용과 다른 이유를 추궁받자 스트레스가 많아 헷갈렸다고 하며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녹음을 들어보겠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650만원은 생활비로 빌려주고 50만원은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주었다고 하는데 감찰조사에서 회유와 유도신문을 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관련자가 낮술을 하고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주장한(소청인 진술조서, 2014. 11. 21.) 이후에 관련자가 자진출석하여 스트레스가 많아 직원들과 낮술을 한 상태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며 700만원 모두 빌려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2차 진술, 2014. 11. 25.)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소청인과 관련자가 오랜 친구이며 감찰조사 전후로 진술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라고 여러번 말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말을 맞췄거나 심리적 압박을 느낀 관련자가 소청인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담당수사관과 만나 술과 식사는 물론 커피 한잔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관련자에 대해 친절히 해달라고 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2012. 3. 20.)’에 따르면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직원 간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의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고, “내용만 알려 달라”, “친절하게 해 달라”는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사건 문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며 친구인데 잘 부탁한다고 하는 등 담당수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1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원무부장으로 근무 중인 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알아보고 관련자에게 알려주는 시점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관련자와 담당수사관 간 통화 녹취 및 관련자 진술 등에서 사건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정황이 인정되는 점, 사건문의는 청문감사관실을 경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감찰조사를 수행한 ○○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빙자하여 친구에게 금품을 갈취한 비위로 징계조치 지시한 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중징계 요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1,000,00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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