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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68
직무태만및유기 | 2020-08-25
본문

근무불성실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5. 4. 03:49경 절도피의자 김○○(남, 74세)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호송 전 피의자의 소지품과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고, 호송차량의 뒷좌석에 피의자와 동승하여 피의자의 도주 및 자해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를 뒷좌석에 혼자 태운 후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호송규칙을 위반하여 피의자가 호송차량 내에서 본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목, 복부, 손목을 자해하게 하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의자 호송임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호송임무에 공동책임이 있는 관련자 2명은 ‵불문경고′에 그친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② 1차 호송 시 정확하게 신체수색을 했더라면 2차 호송에서 자해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관련자 2명보다 상위 직급이지만 재직경력이 7년 남짓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의자의 자해정도가 경하여 1주일 만에 회복하고 퇴원한 점, ⑤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⑥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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