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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53 | 법인 | 1989-06-07
문서번호

법인22601-2053 (1989.06.07)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가. 지급의무확정일

나. 수익으로 계상하는 할부매출액의 대응 원가로하여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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