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53 | 법인 | 1989-06-07
문서번호
법인22601-2053 (1989.06.07)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가. 지급의무확정일
나. 수익으로 계상하는 할부매출액의 대응 원가로하여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