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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48 | 양도 | 1998-12-15
문서번호

재일46014-2448 (1998.12.15)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주택 : 1983년 매입.

1988년 매도후 B주택 매입

○ B주택 : 1988년 A주택 매도후 1988년 03월 30(등기부일자) 매입

1988년 11월 현재까지 살고있음.

○ C주택 : 상속주택 1985년 01월 06일 부 사망으로 상속개시

1995년 07월 07일 본인 이름으로 상속등기

대지 30평, 건평 13평으로 현재 아무도 살고 이Td지 않음.(모친사망으로 빈상태)

40

──────────┼─────────┼────────────────

1983 1985.01.06 1988.03.30 1988.11

A주택 매입 (상속개시 ((C주택) A주택팔고 B주택매입

1995.07.07 상속등기

(1). 1996년 10월경 세무사에 문의

상속받은 C주택이나 1988시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B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1997년 임개정으로 지금은 두 주택을 모두 팔아도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즉 먼저 파는 것은 물론 나중에 파는 것도 양도세 비과세인지 여부.

(2). 만약 양도세를 낸다면

┎상속받은 C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현재 살고 있는 B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이와 반대로

┎현재 살고 있는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상속받은 C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즉 상속주택 C나 현 거주주택 B 중 어느 것을 먼저 팔든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되고 나중에 파는 주택은 양도세 부과 안되는지 여부.(1996같이)

(3). 현재 상속받은 C주택은 먼저 팔던, 나중에 팔던 무조건 비과세 인지 여부.

(4). 이와 같이 상속주택은 비과세라고 한다면 즉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 살고 있는 B주택을 3년이상 살고 팔고, 다른 주택을 3년이상 살고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는 B주택은 비과세인지 여부.

(5). 결론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B주택을 팔던, 상속주택 C를 팔던 양도세는 비과세 인지 여부.

나. 해외 이주 (이민)

집이 팔리지 않아(오래전부터 복덕방에 내어 놓았음) 부득이 집을 놔두고 (두채 모두)해외 이주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가에서와 같이 상속주택과 현 거주 주택 두채의 경우.

(1) 비거주(영주권자)상태로 팔 경우

1)한 주택은 해외로 가기전인 거주상태에서 팔고 나머지 한 채는 해외 이주후 팔 경우의 양도세 과세여부(즉 1채를 외국에서 팔 때 비과세 여부.)

2)두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팔 경우의 양도세 과세여부(즉 두채는 모두 과세)

3)결론적으로 외국에서 팔 경우

┎1채 : 과세인지 비과세 인지 여부

┕2채 : 과세

(2) 만약 영주권 취득(비거주상태)후에 집을 사고 그 곳에서 팔 경우 양도세 과세인지 즉 외국에서 사면 무조건 과세인지 여부.

다. (통칙)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는 무슨 뜻인지, 영주권 포기후 역이민으로 주만등록을 한 주소(주민등록을 살전 주소인지)

2)영 제2조 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되는 날

ㆍ거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두는지 여부.

ㆍ1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고항에 들어와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 한 날인지 여부.

ㆍ거소를 둔 1년후에 국내의 부동산을 1채건 2채건 팔아도 내국인과 똑같이 양도세 안내는지 여부(상속주택을 부득이하게 얻은 경우)

ㆍ○○출입국 관리소에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관하되 동회에 신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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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