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237 (2003.08.0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0, 1998.07.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80, 1998.07.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갑”이 공급받은 건물의 공급자(이하 “을”)로부터 동 건물을 양도 전에 과ㆍ면세(1:1)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 건물을 양수하면서 과세사업에 제공하고 있던 면적(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갑”은 공급받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90%, 금융보험업에 1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46015-1580,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