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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대기발령 | 2015-01-28
구분

대기발령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128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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