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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547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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