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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 국조 | 2007-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2007.01.25)

세목

국조

요 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01.19.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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