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27 (1996.05.02)
세목
부가
요 지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회 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2. 보관. 창고어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1년 08월 17일 충북음성군청으로부터 창고업 허가를 득하고 1991년 09월 01일 충주세무서에 보관ㆍ창고업으로 등록한 창고회사입니다.
2. 당사의 보관품은 주로 회사 문서와 이삿짐으로 1년이상의 장기계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금과 보관료를 ㄱ동시에 받고 있는데 1995년까지 부가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3. 그러나 간주임대료의 정의(부령 제49조의 2 제2항)와 (부가22601-1044, 1992.07.07)에 의거하면 창고업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당사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