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103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