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 부가 | 2006-09-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2241(2006.09.25)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 사업장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