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기존법인이 동 지역법인을 법원경매 통해 경락받은 경우의 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15 | 조특 | 1997-12-10
문서번호
법인46012-3215 (1997.12.10)
세목
조특
요 지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