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3~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8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영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정지 신청 내역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