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3. 17. 자 남해 고속도로 곤 양 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