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7. 02: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6.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9%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