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12.자 86모24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9.1.(783),1071]
AI 판결요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결정요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장에 기재된 항고이유를 본다.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후 상소권을 포기하였고 그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상고포기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 상고를 상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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