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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7 | 조특 | 2000-05-06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2000.05.0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의 개정(1998.12.28 법률제5584호)규정은 1999년 익금에 가산한 분부터 적용하는지 1999년 준비금의 설정액부터 적용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준비금의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제9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98.12.28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98.12.28, 법률제5584호) 제3조

[제1조] 이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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