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17 (2000.05.0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의 개정(1998.12.28 법률제5584호)규정은 1999년 익금에 가산한 분부터 적용하는지 1999년 준비금의 설정액부터 적용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준비금의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98.12.28개정)
○ 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4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98.12.28, 법률제5584호) 제3조
[제1조] 이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