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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7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공1986.4.1.(773),480]
판시사항

상부의 승인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무있는 자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양신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각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동정범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는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3종 업무를 수행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3종 계원인 임병철에게 맡겨 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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