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810 | 기타 | 2005-10-19
문서번호
서면3팀-1810 (2005.10.19)
세목
기타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범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8.31. 외 2건)를 참고붙임 :※ 부가46015-2638, 1999.08.31※ 서면3팀-448, 2005.03.31※ 재소비46015-243, 1996.08.2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서울시○○사업단의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만약 지방공단에서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건의 업체(면세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있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및 전가성이 훼손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서울시라고 주장하나 질의자의 의견은 지방공단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이므로 그 인격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