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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 부가 | 2006-10-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2006. 10. 18 )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794,2006.04.28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오피스텔 분양자로부터(이하“수분양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상의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이동집기류 및 집기비품(이하“비품”)취득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비품 구매, 설치 ,관리는 당사가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 실제 비품구매에 있어서는 당사가 비품 공급업체와 직접 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품 공급업체가 비품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공급받는자)은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94,2006.04.28》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용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임.

《서삼46015-11680,2003.10.28》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제작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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