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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03
품위손상 | 2019-08-27
본문

업무처리소홀, 위계질서문란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담당 업무자료의 작성에 관하여 팀장 ○○○에게 수정 지시를 받자 소청인의 연가기간 중 수정 자료의 결재를 상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미루어서 처리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사무실 내에서 ○○○이 검토를 요청하며 해당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자 폭언을 하며 해당 서류를 찢어 던졌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결시 상훈 등 제 정상이 이미 참작되어 불문경고로 감경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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