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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7 2020가합1554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표 ‘ 체불임금’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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