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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1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2. 6.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판시 전과’ 란 마지막에 ‘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인천 지법 부천지원 2015 고단 3074), 판결( 인천 지법 부천지원 2015 고단 3074), 판결( 인천 지법 2016 노 3264)’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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