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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누락한 리턴가스 물량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광양세관 | 광양세관-조심-2017-152 | 심판청구 | 2018-04-10
사건번호

광양세관-조심-2017-152

제목

수입신고시 누락한 리턴가스 물량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4-10

결정유형

처분청

광양세관

첨부파일
주문

OOO장이 2017.7.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도입계약을 맺고 2012.7.20.부터 2016.12.12.까지 OOO 외 50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에 기재된 중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입항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수송선 탱크에서 육상 탱크로 쟁점물품을 하역할 때, 검량업체를 통하여 확인된 ‘실제하역된 OOO물량(이하 “실제하역물량”이라 한다)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육상탱크에서 유입되는 증기가스(Vapor Return Gas, 이하 “리턴가스”라 한다)의 양을 차감한 양’을 실제 수입된 물량(이하 “순반입물량”이라 한다)으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물량을 정정하고 차감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OOO은 2017.2.3. OOO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순반입물량으로 통관하여 ‘리턴가스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가 누락되었다는 정보제공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4.4. OOO 외 46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2017.4.5.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7.4.5. OOO 외 3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2017.4.6. 개별소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6.23. 리턴가스 물량을 수입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와 리턴가스는 액체 또는 기체로 그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물질로서 OOO를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하역할 때 리턴가스가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압력차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므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순반입물량이 실제 수입되는 물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OOO를 하역할 때 수송선과 육상탱크 사이에 하역관 이외에 리턴가스관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OOO만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반입되는 경우, OOO 수송선 내부의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선박내 OOO 저장고의 압력이 낮아져서 OOO 저장용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OOO 수송선에는 자체적으로 OOO를 기화시켜서 가스로 만들어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리턴가스관을 연결하지 않아 가스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막을 경우 수송선의 OOO 저장고가 찌그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수송선의 OOO 저장고의 압력이 육상탱크 압력보다 낮아 OOO를 하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하역중 육상탱크에서 가스를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압력차이를 해소하게 되는 경우 OOO 하역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련의 OOO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는 압력 차이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물리현상으로서,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은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순반입물량이 국내로 수입된다. (2) 쟁점물품의 수입대금도 OOO의 하역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공제한 순반입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결정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는데,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에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등유, 석유,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시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들과 OOO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공제한 순반입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수입대금을 결정하도록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순반입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OOO를 직수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수입신고 수량에 대한 자세한 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OOO를 수입신고 건별로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리턴가스를 포함한 물량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불하지도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건과 정확히 합치하는 사안은 아니나, BOG(Boil Off Gas)의 운임 해당 여부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OOO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OOO를 수입하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 중 온도와 압력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OOO의 기화물인 BOG는 폭발 위험 등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어, 이를 운송사가 연료로 무상 사용토록 한 사안’에서, “세관장은 화주의 운송사에 대한 무상 BOG 사용을 현물의 운임지급으로 정의하고 BOG 가액을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으나, 이는 운송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BOG를 운임으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운임으로 인정한 오류 및 운송과정에서 BOG가 자연 발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운송사의 BOG 무상 사용의 불가피성 등 물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BOG를 현물운임으로 단정한 세관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수입 OOO 하역시 리턴가스 관련 일련의 조치는 특수한 물적 특성을 가진 OOO의 운반ㆍ저장ㆍ관리, 특히 OOO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자동ㆍ연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리턴가스를 제외한 순반입물량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용기준인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및 수출자들은 리턴가스를 제외한 순반입물량으로 거래한다는 명백한 인식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점 등 OOO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불가피한 기술적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OOO 거래의 본질과 실질에 반하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리턴가스에 대하여 과세하고 리턴가스를 수출로 보아 개별소비세는 다시 환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해당 개별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위 OOO 하역절차를 도식적ㆍ형식적으로 OOO 반입과 리턴가스 반출을 따로 보아, OOO 하역량 전부를 수입한 후 리턴가스를 수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리턴가스의 반출은 OOO의 하역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리턴가스를 공제한 순반입물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과세부과의 원칙상 타당하다. (4) 30여년간 리턴가스를 공제한 순반입물량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왔으므로 리턴가스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요건은, (i)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ii)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iii)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31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법원이 해당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을 통해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십 수년 간 반복하여 표시하여 온 경우(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OOO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에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한바 있다. 또한,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제2002-147호(2002.11.22.)에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특정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일관되게 특정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 업계에서 쟁점물품은 다른 세번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위의 특정 세번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OOO가 OOO를 처음 수입한 1986년 이래 OOO 수입업자는 OOO 수입물량 중 리턴가스를 공제한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여 왔고, 리턴가스에 대해 별도의 수출신고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약 30년 동안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주장

(1)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ㆍ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다”고 판시(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관련 가산세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이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이를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조심 2013관307(2014.2.26.) 조심 2013관280(2014.8.5.) 결정]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는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하역물량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턴가스는 당해 수입물품과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은 착선인도조건으로 하역물량이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고, 이 하역물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매매대금이므로 실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먼저, 리턴가스가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쟁점물품의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항구에 접안된 OOO 선박에서 육상탱크로 쟁점물품 하역하기 위해 1개의 OOO이 연결된다. OOO으로는 당해 수입물품인 OOO를 하역하고, OOO 인수기지인 육상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증기(Vapor)가 OOO 선박 탱크로 이동한다. 이는 낮아지는 OOO 선박의 탱크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만으로 탱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으므로 OOO 인수기지인 육상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증기(Vapor)가 OOO 선박 탱크로 주입되는 것이다. 즉, 리턴가스는 하역과정 중에 발생한 기화된 OOO의 증기로서 육상탱크에서 OOO 선박으로 역공급되는 가스로, 당해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가스뿐만 아니라 국내 육상탱크내의 다른 종류의 OOO에서 발생한 가스가 혼합된 상태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설령 당해 수입물품을 분리할 수 있을지라도 이미 소유권과 위험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물품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없다. 결과적으로, 리턴가스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수입물품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내국물품으로서 외항선에 적재되었으므로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실제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차감한 물량으로 수입대금을 산정한다고 주장하나, 리턴가스는 쟁점물품과 별개의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량은 인도지점을 지난 당해 OOO의 하역물량이고,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인도지점을 지난 당해 OOO 하역물량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리턴가스를 수출로 보는 경우,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바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조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에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리턴가스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수입물품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내국물품으로서, 외항선에 적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상태로서 「관세법」상 수출한 것이므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환급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환급대상이니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청구법인은 OOO 수입자가 리턴가스를 공제한 OOO 물량만 수입신고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법률 관계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③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④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3629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리턴가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ㆍ 명시적 의사표명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러한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이 없었기에 의사표명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도 없었다. 또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다수)한 바 있다. 이 건과 같이 단순히 과세관청에서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다수인에게 비과세관행이 받아들여졌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경정청구 관련) ② 리턴가스를 차감한 순반입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리턴가스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중 일례로 OOO(수리일자 2016.5.2.)의 수입통관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는 2016.4.17. OOO(열량 3,280,000MMBTU, 중량 65,898,872kg, 부피 152,546㎥, OOO)를 선적하고, 선하증권(B/L)을 발행하였다. ② 2016.5.2. OOO 수송선이 OOO에 도착(2016.5.3.)하기 전에 청구법인은 세관에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을 65,899,872kg으로 신고하고, OOO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세관은 이를 즉시 수리. 청구법인은 신고내용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③ 2016.5.3. OOO에 입항하여 부두에 도착한 선박은 OOO 수송선과 육상탱크 간에 OOO을 연결하고 쟁점물품을 하역하였다. ④ 2016.5.3.∼2016.5.5. 쟁점물품의 하역완료 후 검량업체는 검량을 실시하여 하역물량이 61,810,747kg이라는 검량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검량 결과를 토대로 2016.5.30. 정정사유를 “OOO 하역결과 물량감소”로, 중량을 선적시 물량 65,899,872kg에서 실제 하역량 62,070,645kg이 아닌 리턴가스 259,898kg을 차감한 물량 61,810,747kg으로, 과세가격을 OOO에서 미화 OOO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⑥ 청구법인은 차감된 리턴가스 중량 만큼 과세가격이 감소된 수입신고 정정 내용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2) 광구에서 채집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집된 천연가스를 직접 파이프를 통하여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압력 하에서 -162℃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상태OOO로 수송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천연가스는 대부분 OOO의 형태로 거래된다. OOO라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수송과정에서 언제나 일정한 압력과 온도가 유지될 수는 없고, 온도와 압력에 변화가 생기면 OOO의 일부가 곧 기화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압력의 증가로 말미암아 저장탱크 및 수송선에 상당한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OOO의 선적과 하역과정에 있어서 압력을 균분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이를 Vapor Return Process라고 한다. OOO는 OOO과 별도로 수송선과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되는 OOO을 통하여 이동하므로 그 이동 방향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압력과 밀도 차이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압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서로 연결된 육상의 저장탱크들 사이에서는 선적ㆍ하역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OOO의 이동이 일어난다. (3) 하역완료후 수송선에 남아 있는 Vapor는 ① 수송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② 하역 전 육상탱크 내에 있던 Vapor들이 하역 과정을 통하여 수송선으로 유입된 물량, ③ 수송선으로부터 육상 저장탱크로 이동한 OOO가 육상 저장탱크 내에서 기화한 다음 그 탱크 내의 Vapor와 다시 섞이면서 수송선으로 재유입된 물량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각각의 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같이 OOO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리턴가스와 관련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5) OOO의 선적 시점 및 하역 시점의 물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적물량은 125,329㎥이고 하역물량은 123,838㎥인바, 하역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23,838㎥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124,277㎥라는 의견이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가산세 과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부과처분한 세액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수정신고를 하는 자는 가산세액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산세액을 포함한 부족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본안 심리 대상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송선에서 하역된 OOO의 물량을 쟁점물품의 하역물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리턴가스의 물량은 관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하역량에서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법인은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리턴가스는 액체와 기체라는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물품이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액체상태의 OOO를 대금지급기준이 되는 최종 하역물량(OOO 하역물량 - 리턴가스 물량)보다 리턴가스의 물량만큼 초과 인도하였으나 OOO 하역과정에서 초과 인도된 OOO 물량을 리턴가스로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무상인도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리턴가스가 이미 수입통관된 육상탱크의 OOO에서 전량 발생한 것이고 리턴가스가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된 것이 수출이라고 한다면, 이론상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OOO 하역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한 후 리턴가스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와 OOO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실제 납부세액은 동일할 것이므로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역이 완료된 후 수송선에 유입된 리턴가스는 그 원천이 당초 수송선에 있던 것, 육상탱크에 보관 중이던 OOO에서 발생한 것,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하역된 OOO에서 발생한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각 원천별로 그 물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육상탱크의 OOO에 비하여 이송펌프로 하역되는 수송선의 OOO가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으므로 수송선의 OOO가 육상탱크의 OOO와 섞일 경우 이론상 수송선의 OOO가 상대적으로 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되는 리턴가스의 일정 부분이 수송선의 OOO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턴가스는 OOO와 상태는 다르나 사실상 동일한 물품이고, 리턴가스의 이동은 일련의 하역과정 중에서 OOO 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며, 가스의 이동방향에 따라 리턴가스가 수송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수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면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역된 OOO의 물량에서 하역완료 후 수송선에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최종적인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OOO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검량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하지 아니한 OOO 하역물량을 수입물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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