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3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2018. 3. 28. 21,252,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것이나 피해자 회사의 급여 채무를 인수한 것은 원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이를 열거하여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문맥, 형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판단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변제금액이나 채무 인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더 감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