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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후15,16,17,18 판결
[거절사정][집33(3)특,325;공1985.12.1.(765),1479]
판시사항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출원인, 상고인

캬논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8.17 및 같은해 8.29에 독일 및 일본에서 발간되는 각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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