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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소송비용보충][집33(2)민,115;공19851299]
AI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주로 결정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 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지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와 소송기록에 기하여 당해 사건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에게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만을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답변서의 제출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심적 소송구조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자

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대방으로서 지출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지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와 소송기록에 기하여 당해사건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대심적 소송구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상대방에게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를 송달케하는 것도 상고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외에 방어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비록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을 촉구하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등 비용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부담할 것이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신청인(원고)

신청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상대방(피고)

금릉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비용의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 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고 상대방도 그 소송에 관하여 비용지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구태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본건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93조 는 상고는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 소정의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12조 에 대법원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81.2.23 대법원규칙 제756호)에 의하면 상고허가신청을 하고저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제2조 )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및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관한 진술은 기재하지 못하게 하였고( 제3조 제1항 , 제2항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또는 신청이 유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용하는 기록이나 법령,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제8조 제1항 , 제2항 )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신청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 제7조 제2항 ) 신청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유서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8조 제4항 )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또는 신청이 유서와 소송기록에 기하여 당해 사건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에게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만을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답변서의 제출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대심적 소송구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특례법시행규칙이 상대방에게 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를 송달케 하는 것도 상고허가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외에 방어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을 촉구하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비용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부담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당원 83다카2225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의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히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비용부담의 추가재판을 구하는 본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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