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41 | 조특 | 1992-11-24
문서번호
재일01254-2941 (1992.11.24)
세목
조특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1993년도에 변경될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도 현재는 알수 없습니다.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부모님의 소유인 농지를 증여로 농민의 한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무세로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본인의 앞으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있는봐 안산시에서 공원개발을 목적으로 수용이 되어 1993년도 초에는 보상을 수령하게 되어있는봐 1993년도 부터는 수용되는 토지도 양도세가 부과된다하는데 저의 경우 농사를 짓기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무세증여을 받아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있는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고 타이의 의거 정부에서 수용되는 토지가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