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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공부상에 8년 이상 밤나무를 수확한 경우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1 | 양도 | 1994-02-18
문서번호

재일46014-451 (1994.02.18)

세목

양도

요 지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이나,3. 귀 질의 경우, ‘밤나무’를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공부상)에 밤나무를 심어 8년이상 수확해오다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위 임야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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