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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채권추심절차에 나아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 중 J, D, K, L, M,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채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6명의 채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부 금원의 규모, 대부 횟수 및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각 대출금액과 변제상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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