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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326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38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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