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19. 07:57 경 아산시 신창면 신창 역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측정대장 사본, 교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