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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99 | 부가 | 1993-10-08
문서번호

부가46015-2399 (1993.10.8)

세목

부가

요 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338, 1991.10.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빌딩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매월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할의 부가치세를 받고있는데 이 경우 임대료는 부가세가 해당되는줄 알고 있읍니다만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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