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2 (2009. 03. 06)
세목
부가
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다음과 같음
·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 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질의사항)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814, 2008.12.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옥상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당해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664m 2008.10.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1159, 2003.07.21
【질의】당 아파트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민이 자치관리하고 있던 중 ㈜○○텔레콤에소형광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옥상 약 2평을 임대하여 줌.임대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실 원탁회의장 인테리어비용 및 경로당응접세트 구입에사용함. 이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60, 1996. 9. 3)를 참고바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