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직권면직 | 2016-03-23
구분

직권면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323

판정사항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만으로도 경력점수가 만점에 해당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경력의 차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입증해야 하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rrow
유사 판례